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5일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관련된 국감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성인물로 분류되어 유통된 콘텐츠 중 일부를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것에 관한 지적이었다”며 “문제는 김 의원이 연관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데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부대변인은 “또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영상물의 제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국회방송 녹화분에는 해당 질의 부분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에서 부적절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채택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다 할 책임이 있다”며 “그와 같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충실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그에 걸맞는 확실한 준비와 세심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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