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의겸 겨냥 “국감에서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 사과가 마땅하다”

국힘, 김의겸 겨냥 “국감에서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 사과가 마땅하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0-15 15:25
수정 2021-10-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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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된 자료를 공개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사과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15일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관련된 국감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성인물로 분류되어 유통된 콘텐츠 중 일부를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것에 관한 지적이었다”며 “문제는 김 의원이 연관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데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부대변인은 “또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영상물의 제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국회방송 녹화분에는 해당 질의 부분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에서 부적절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채택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다 할 책임이 있다”며 “그와 같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충실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그에 걸맞는 확실한 준비와 세심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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