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1년 6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1년 6월 구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25 20:54
수정 2021-10-25 2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선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중앙선관위]
김선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중앙선관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A씨(징역 8월 구형)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 앞서 피고인석 앞으로 걸어 나와 재판부를 향해 큰절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받고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