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박찬대 의원.
뉴스1
이 후보 대변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 전 사장이 2014년 6월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2013년 초대 사장으로 공모에 참여했다”며 “당시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강한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전날 황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 측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지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히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황 전 사장이 ‘공무지침서엔 사업이익이 1822억원으로 고정돼서 변경됐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모지침서에엔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1822억원 이라는 것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황 전 사장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퇴를 권유하게 된 게 아닌가”라며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과정 속에서 공방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유 전 본부장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록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필요하다면 두 사람 간 대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녹취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이 부분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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