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홍준표에 “복지공약 유약...동성애는 불법 아니다”

심상정, 홍준표에 “복지공약 유약...동성애는 불법 아니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0-29 10:54
수정 2021-10-29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을 향해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어제 ‘서민 복지 대전환’을 하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한 마디로 ‘복지 대실망’ 공약”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심 후보는 “핵공유 공약 비판한 원희룡 후보에게 ‘저렇게 유약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께서는 부자들 앞에서 한없이 유약한 것 같다”며 “코로나 2년을 거치며 불평등의 골짜기는 더욱 깊어졌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부자에겐 책임이, 서민에게는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셨는데, 조삼모사다”라며 “기존 대출제도의 재탕일 뿐이고, 취업하면 갚게 한다고 해도 결국 거액의 빚이다. 청년들의 도전 의식과 창의적 발상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가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국공립 무상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이 약속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심 후보는 자신의 주4일제를 언급하며 “노인 공약으로 주4일제도 쓰셨던데, 여야 안 가리고 너도나도 가져가는 걸 보니 심상정의 주4일제가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라며 “주4일제는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노동시간 표준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공유, 불안정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보장 등 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대전환하는 의제다. 한 조각만 복붙해서 생색낼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 후보는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선 2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해코지를 다하고 물러나려 한다”며 “헌법 원칙만 보면 될 걸 뭐하려고 또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라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