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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2차 혁신안은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민주당 혁신위, 2차 혁신안은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1-12 11:14
업데이트 2022-0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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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장경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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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안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 축의 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2/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과 당원에게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18대, 19대 국회 ‘0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 최근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 건수”라며 윤리특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수준은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하자는 안을 냈다. 장 위원장은 “시간끌기와 뭉개기로 이어졌던 부분을 즉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혁신안”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안 될시엔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돼 형평성도 맞추고 깨끗한 정치풍토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과 면체 특권은 헌법 사항인데 국회법 개정으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체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방도가 있다”며 현행 법 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면체특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 한 바 있다. 혁신위는 5차 혁신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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