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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618위원회’ 설치…고1 당원시대 본격화

與 ‘1618위원회’ 설치…고1 당원시대 본격화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1-12 16:41
업데이트 2022-0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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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가입 만16세 정당법 통과
청소년 정치 참여…참정권 확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는 한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12일 만 16~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고1 당원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원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기대되지만, 공직선거법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한계도 예상된다.

민주당 청년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며 “1618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투개표 참관, 모의투표, 조례개폐청구권 등을 논의하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청소년 부위원장인 전주 상산고 1학년 박승찬(16)군은 “정당 가입을 넘어서 교육감 선거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까지도 당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훈(17)군도 “1618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긍정적인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이름의 청소년지지포럼과 예비당원협의체 등에서 청소년 당원으로서의 권리 확보와 활동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 왔다”며 “민주당은 꼰대 정당이 되지 않게 늘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당법상 만 16~18세인 청소년이 입당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은 어른의 허락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민주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부여받는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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