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기부행위 허용
선거운동 극도로 제한
18세 이상 돼야 선거운동 가능…알쏭달쏭 공직선거법17세 고등학생 A군은 최근 정의당에 가입했다. 지난 11일 정당가입연령이 내려가면서 정당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주 가정에서 태어나 당사자로서 소수자 인권 문제에 깊이 관심 가져왔던 A군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서는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택했다. 평소 당원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먼저 꺼낼 정도로 정치 참여에 열심이던 A군.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17세 학생인 A군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선거법상 가능한 일일까?
정답은 ‘아니오’다. 법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대화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선거운동원으로 직접 나설 수는 없다는 얘기다.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 16세로 낮아지면서 미성년자의 정치 활동 반경이 넓어졌지만,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문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 참여의 몫과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따져 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 가입 권한을 부여받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은 당직에 취임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등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은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입당 시 부모의 ‘검사’를 받음으로써 정당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일부 박탈되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을 할 때만큼은 당원으로서의 권한이 극도로 줄어든다. 주변에 개별적으로 전하는 말을 제외한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기 때문이다.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 및 대행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60조의3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이와 달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교실 마이크나 학교 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옥외 집회를 열고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용 차량·장비·물품의 구입·임차 등 사법상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당 가입 가능하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야”이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가 더욱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선거법상 18세 미만이 안되게 정당가입연령이 낮춰졌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낮춰야 되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저희는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낮추는 게 아니라 법적 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청소년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대변인은 “(개정안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정된 지 얼마 안돼 숙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일부 제재는 필요하다면서도 선거운동을 막는 행위 등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운동은 18세부터 가능한 건 모순이다”면서 “일단 16세부터 정당 가입 하기로 했다고 하면 16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에게까지 정치 운동 바람이 불면 학생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조치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선거운동 극도로 제한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연합뉴스
정답은 ‘아니오’다. 법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대화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선거운동원으로 직접 나설 수는 없다는 얘기다.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 16세로 낮아지면서 미성년자의 정치 활동 반경이 넓어졌지만,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문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 참여의 몫과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따져 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 가입 권한을 부여받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은 당직에 취임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등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은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입당 시 부모의 ‘검사’를 받음으로써 정당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일부 박탈되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을 할 때만큼은 당원으로서의 권한이 극도로 줄어든다. 주변에 개별적으로 전하는 말을 제외한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기 때문이다.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 및 대행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60조의3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이와 달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교실 마이크나 학교 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옥외 집회를 열고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용 차량·장비·물품의 구입·임차 등 사법상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당 가입 가능하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야”이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가 더욱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선거법상 18세 미만이 안되게 정당가입연령이 낮춰졌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낮춰야 되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저희는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낮추는 게 아니라 법적 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청소년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대변인은 “(개정안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정된 지 얼마 안돼 숙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일부 제재는 필요하다면서도 선거운동을 막는 행위 등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운동은 18세부터 가능한 건 모순이다”면서 “일단 16세부터 정당 가입 하기로 했다고 하면 16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에게까지 정치 운동 바람이 불면 학생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조치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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