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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대책 요구…“초당적 대책 필요”

여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대책 요구…“초당적 대책 필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2-07 17:02
업데이트 2022-0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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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현장 투표 가능성 포함 여러 방안 검토 시사
사전투표(3월 4~5일) 이후 확진자 투표할 방법 없어
김부겸 “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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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 2. 7 김명국 선임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 2. 7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이달 9∼13일 거소투표(우편투표) 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하면 된다. 이달 13일 이후 확진·격리되면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고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투표일 전날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지적하자 정 청장은 “네, 맞다”고 동의했다. 신 의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정 청장은 “네,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위원회, 또 필요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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