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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행정제재 진행 중” 정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입국 확인

“여권 행정제재 진행 중” 정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입국 확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3-08 15:55
업데이트 2022-03-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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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8 뉴스1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8 뉴스1
외교부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
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면서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명 유튜버로 최근 우크라이나로 떠나겠다고 주장하며 도착 인증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국 여부를 확인해 준 셈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씨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여행경보 1~3단계와 달리 여행경보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이근 출국 비난 여론에 SNS에 욕설 올리기도
이에 대해 이 씨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외교부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여권 무효화 논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씨는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씨의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이근 포로로 잡히면 협상해야 하나”, “산불 문제부터 도움을 줬어야”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이근 대위 응원하겠다”, “후회없이 하시고 무사히 돌아와달라” 등의 댓글도 달렸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안 가면 안 간다고 XX, 가면 간다고 XX.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고 댓글을 직접 쓰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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