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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즉시…가족까지 ‘대통령급 경호’ 받는다

대통령 당선 즉시…가족까지 ‘대통령급 경호’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9 13:53
업데이트 2022-03-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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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이용한 대통령 전용 벤츠 방탄차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이용한 대통령 전용 벤츠 방탄차량.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급 경호 수행
본인과 가족, 자택·사무실 등 경호
당선 즉시 투입 ‘방탄차·호위차’
필요시 교통신호 통제 가능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9일 오전 6시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전담 경호대에는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당선 즉시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10일 오전 0시20분쯤부터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후 7시30분부터 투표함을 이송, 오후 8시 10분부터 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 관내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 공표 시점은 오후 9시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격리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릴 경우 투표 종료와 개표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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