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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정치보복 아냐…사과 없이 소송취하 없다”

[속보]김건희 “정치보복 아냐…사과 없이 소송취하 없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15 21:10
업데이트 2022-03-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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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2.3.4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2.3.4 뉴스1
“여성 혐오적 허위사실 수차례 방송”
“소송은 정치 보복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며 사과 없이는 취하할 뜻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는 작년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고,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후로 사과하기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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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방송은 인권침해”
“녹취록 방송은 인권침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건희 녹취록 (방송)’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소리, 정치보복 주장
손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의 소리는 지난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고 반발했다.

다만 매체 주장과 달리 김 여사는 대선 두 달 여 전인 1월에 손배소를 냈다. 그 소식이 대선 직후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두고 과거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연합뉴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신과 ‘서울의 소리’ 이 모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한 해당 매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손배소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하고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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