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00차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2011년 12월 14일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녀상은 국내 144기?국외 16기(철거 제외)로 불어났다. 2021.12.14 연합뉴스
2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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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실린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여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인용한 교과서 단 1권 뿐이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종군 위안부 표현이 모두 빠졌다.
한반도 노동자의 ‘강제연행’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동원’이나 ‘징용’ 등으로 수정됐다.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됐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