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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법무부 “尹 공약에 공감”…수사지휘권 폐지 수긍

한풀 꺾인 법무부 “尹 공약에 공감”…수사지휘권 폐지 수긍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3-29 18:50
업데이트 2022-03-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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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되어 검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가 찬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새 정부 들어 법개정 작업 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에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사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수사기관이 언론 등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법무부가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시점은 당시 새로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던 때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로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폐지를 포함해 이후 개정까지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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