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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혁신위, “여성·청년·장애인 중 2개 이상 땐 가산점 중복”

[단독]민주 혁신위, “여성·청년·장애인 중 2개 이상 땐 가산점 중복”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4-04 17:06
업데이트 2022-04-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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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경선부터 적용 추진…전당대회 여론 반영비율도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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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안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 축의 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2/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의 가산점을 중복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청년·중증장애인 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기존엔 가장 상위 가산점 하나만 줬지만 이제부터는 추가로 합산해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당내 혁신안들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위는 사회적 약자의 가산 규정을 담은 당헌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 당헌 제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중증장애인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가산받을 수 있고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을 취하게 돼 있다. 또 당헌 제101조에 따라 경선 과정의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60대 건물주 여성과 대학생 여성이 어떻게 같은가. 여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여성이 아니고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 더 약자인 것”이라면서 “약자에 대해서 가산점으로 배정된 부분을 중복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모든 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적용 점수의 상한을 마련한다는 게 혁신위의 방침이다.

혁신위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국민 의사 반영 비율을 기존 10%에서 상향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를 반영하는 전당대회 관련 규정(당헌 제25조)을 개정해야 한다. 혁신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들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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