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덕수 “헐값에 주택 매입? 과세기준 참고한 적정 가격”

한덕수 “헐값에 주택 매입? 과세기준 참고한 적정 가격”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09 09:41
업데이트 2022-04-09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출근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4.8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매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는데, 1990년 1월 기준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원 상당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9일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000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액수는 한 후보자가 (단독주택 매입 전) 매각한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다.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3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미 해소된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