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태경 “박근혜씨라니 문재인씨하면 되겠나…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태경 “박근혜씨라니 문재인씨하면 되겠나…전 대통령으로 불러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11 16:37
업데이트 2022-04-11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재 글

“전직 대통령 탄핵, 아픈 역사”
“역사 평가 따라 호칭 달라지면…”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합리화 여지”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사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 분열보다 통합·치유의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길’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진행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시 탄핵됐을 경우 기념사업·연금·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돼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없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입원 중이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2022.03.24 박지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입원 중이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2022.03.24 박지환 기자
하 의원은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공공의 보도 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사실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언론사마다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진영으로 찢긴 민심의 표출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적었다.

그는 끝으로 “국민 분열이 아니라 통합·치유의 정신을 존중하는 언론, 그것이 이 시대 언론 개혁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에게 ‘박근혜씨’라는 표현이 포함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는가”라고 물었다. 진행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법에 준해서 호칭 정리를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날 방송을 마친 후 적은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2.04.1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2.04.11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