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