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 이예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5일 본회의

고 이예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5일 본회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14 13:51
업데이트 2022-04-14 13: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사의 아버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