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는 2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6·1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43명에서 45명이 된다. 예상보다 1석이 줄면서 추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중앙·천지동 등 4곳이다. 이 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아 분구 대상이며,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 결정에 따라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등 선거구 2곳 중 한 곳은 타 선거구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긴급 회동을 갖고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오는 22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를 적용해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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