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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호영 입시 비리에…“尹, 나였어도 ‘팩트’ 요구했을까”

조국, 정호영 입시 비리에…“尹, 나였어도 ‘팩트’ 요구했을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18 17:09
업데이트 2022-04-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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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 13일부터 잇따라 글 게재
정호영 후보자 ‘입시 비리’ 정조준
이외 부정 논문 학생 대한 교육부 방침에 의문도
“취소시키려면 다 시켜야 한다”
“내 아들·딸이었다면 尹 검찰 어땠을까” 상황 가정도

“나에게 정 후보자 같은 의혹 존재했다면”
“尹 절친에 대해 수사 개시할 것인가”
“부정논문 학생 대한 입학 취소 등 왜 안 하나”
“입학 영향 무관하게 취소하려면 다 해야”
“살권수? 검찰권력에는 적용되지 않아”
조 전 장관, 연이어 글 올리며 비판
윤석열(왼쪽·서울신문DB) 대통령 당선인·조국(오른쪽·연합뉴스DB)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왼쪽·서울신문DB) 대통령 당선인·조국(오른쪽·연합뉴스DB)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나온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연구부정 논문에 대한 당국의 처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딸과 아들이 차례 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언론·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라며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부족하다고 했을까”라고 덧붙였다.

● 상황 가정하며 정호영 후보자 강경 비판
조 전 장관은 서술한 ‘이하의 일’에 대해 상황을 가정해 나열했다.

그는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편입시 구술평가에 만점을 주었다”, “내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고 적었다.

이어 “내 아들이 9개월짜리 사업에 3개월 연구하고 ‘초기부터 참여’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 “내 아들이 대학생으로 참여한 연구사업에 서울법대가 참여했고 이 경력이 편입시 제출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이 편입시 제출되었다”, “내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인 유학생 석사 논문의 ‘짜깁기’였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내 아들이 편입 불합격했다가 다음 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편입 합격했다”고 가정된 상황을 추가로 적었다.

또한 “내 아들이 군대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뒤 척추 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바뀌었다. 그 5년동안 척추 질환으로 쓴 의료비는 15만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모두 정 후보자에게 존재하는 입시 비리 의혹을 비유한 항목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입시 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다”며 “수사권 주체로서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 연구부정 논문도 지적
조 전 장관은 이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의 국립대학 진학 현황’을 인용하며 입시 비리자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을 이어갔다. 이 글에는 관련 기사도 공유했다.

그는 “미성년 공저자로 인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지난 2011년 국립대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대 9명, 충남대 3명, 경북대 2명, 부산대 2명, 전북대 5명, 충북대 1명, 안동대 1명, 강원대 1명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부정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이들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국립대는 전북대(2명)와 강원대(1명)뿐이었다‘며 ”나머지 대학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해서 의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서 의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 시절 부정논문에 이름을 올린 학생 9명을 합격시킨 서울대의 경우 6명이 부정논문을 서울대 입시 당시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고 적었다.

끝으로 ”이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학부모, 논문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2.04.17 정연호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2.04.17 정연호 기자
● ”내 딸은 취소시켰는데…교육부 방침 뭔가“
尹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추가 글을 게재하며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면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입학 취소를 시키지 않았다면 모두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 딸은 취소시켰고 이들은 취소시키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따르는 것인가. ’공정‘인가 ’굥정‘인가“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정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들을 캡처해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검찰권력에는 적용되지 않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일 뿐이다“라고 적었다.

또한 같은날 지난 2019년 압수수색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고 비판했다.

● ”살권수 운운…정 후보자 집은 왜“
지난 15일엔 ”살권수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호영 후보자의 집, 경북대 연구실, 경북대 의대 병원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살권수‘를 언급한 건 지난 14일에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검찰이 윤 당선인의 절친으로 후보자가 된 정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자택과 학교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봉사활동 시간과 논문 기여도를 조밀하게 따지는 관계자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또한 지난 13일에도 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윤 당선인의 절친 정 후보자의 딸·아들의 생활기록부·인턴 증명서에 대해 검찰·언론·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조사·취재를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 현재 검찰, 6대 범죄만 수사 가능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범위를 일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을 갖고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 몫이 됐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맡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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