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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과 내 딸의 ‘주거 평온’은 왜 차별적으로 보호받나”

조국 “尹과 내 딸의 ‘주거 평온’은 왜 차별적으로 보호받나”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20 15:16
업데이트 2022-04-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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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등 무리한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내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 받는가”라며 비판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2020년 8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 당선인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침입죄로 기소했고, 2022년 4월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며 “이 기자는 김건희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런데 2020년 8월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 2020년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라며 “게다가 이들은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테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기소 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 받는가”라며 “서울의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2019년 하반기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조씨가 근무 중인 병원 직원식당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칭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 인사 자녀들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지는 않는다. 예의바르고 양순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 수감 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가세연 출연진이 해당 병실에도 찾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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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그는 “가세연은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가 딸의 모습을 몰래 찍었고, 직원 식당에 따라 들어가서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딸의 모습을 찍고 ‘키 크고 예쁘다’고 운운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다”라며 “구치소의 판단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던 정 전 교수의 입원실을 찾아가 문을 열고 그 장면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두통으로 입원했다’고 운운했다. 이후 기자들이 병원에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챗 받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패악(悖惡)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과 행정기본법,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 7일 고려대도 “2월 22일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이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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