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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지낸 안희정, 부인과 ‘옥중 이혼’

충남지사 지낸 안희정, 부인과 ‘옥중 이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23 09:07
업데이트 2022-04-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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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3년만에 협의 이혼
비슷한 시기 부친상 겪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아내 민주원씨와 부부 연을 맺은 지 33년 만에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원씨는 지난해 9월 협의 이혼을 했지만 지난달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참석했다.

22일 여성조선은 안희정 전 지사와 민주원씨가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보도했다. 민주원씨 역시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 부친상을 당했으나 세간의 이목을 우려해 부고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최측근은 “이혼을 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왔었다”며 “자녀가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1989년 결혼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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