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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검수완박 심각한 모순점…최고위에서 재검토”

[속보] 이준석 “검수완박 심각한 모순점…최고위에서 재검토”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4 17:31
업데이트 2022-04-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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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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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2. 4. 21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2. 4. 21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면서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부패’와 ‘경제’ 수사권만 남긴 채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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