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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로 끝난 ‘국민투표 승부수’?

무리수로 끝난 ‘국민투표 승부수’?

안석 기자
안석,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4-27 22:20
업데이트 2022-04-2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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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측 검수완박 투표 제동
“재외국민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중재안 뒤집기 이어 또 진퇴양난
尹, 입장 발표 등 ‘참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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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2. 4. 27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돌연 꺼내 들었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을 되돌리려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단 협의가 결렬된 직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당선인 취임 후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상을 밝히며 “큰 비용도 들지 않고, 국민들께 직접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메시지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국민투표법은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잃었고, 현재까지 국회에서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국민투표 카드’를 전격 꺼내든 모습은 뒤늦게 중재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가 역풍을 맞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과 교차된다.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조차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종료권을 행사하면 금세 위력을 잃게 돼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의 단독 처리를 눈뜨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윤 당선인이 향후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히는 등 ‘참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대변인 브리핑과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발표 등의 형식으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자신은 거리를 둬 왔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에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석 기자
기민도 기자
2022-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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