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검수완박법 뜯어보니
野의견 수용한 수정안 본회의 상정부패·경제범죄 ‘중’→ ‘등’으로 바꿔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 추가 가능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유지
檢총장이 분기마다 수사현황 보고
대검 “검수완박법은 위헌”
박성진(가운데) 대검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중재안이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적 하자, 국민 공감대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이날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개 분야에 허용됐던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 분야만 남긴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수사 범죄를 정하도록 규정해 검찰 수사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했으나,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일부 범위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중재안에 따르면 부패·경제범죄도 1년 6개월 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폐지해야 한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4개 분야는 삭제했다. 선거범죄는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았다. 정치인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며 정의당이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범위인 경찰공무원 범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범죄는 존치된다. 공포 4개월 후 시행으로, 5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가장 대치했던 부분은 보완수사권이다. 민주당안은 별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법 4조 1항에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라고 규정했지만, 수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196조에 2항을 신설해 경찰 송치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법의 기본 취지인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기 위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경찰 송치 사건은 예외로 했다.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해 공소 유지 업무를 하는 ‘직관’은 금지되지 않았다. 별건 수사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담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리기 전에 협상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조율했으나, 여야가 충돌하며 안건조정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내용이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민영 기자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2022-04-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