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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하단 선관위에…장제원 “월권”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하단 선관위에…장제원 “월권”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28 11:09
업데이트 2022-04-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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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04.25 오장환 기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04.25 오장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장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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