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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방선거 3일 앞두고…62조 ‘손실보상 추경’ 통과

[속보] 지방선거 3일 앞두고…62조 ‘손실보상 추경’ 통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29 23:18
업데이트 2022-05-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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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정부안 36조 4000억원보다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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