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도
朴 “깊이 반성… 변명하지 않을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의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2002년 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관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실이 적혀 있다.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했다. 또 박 후보자는 199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돼 1993년 2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도 있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47억 8971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31억 7200만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 보유액은 15억 8386만원이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예금 4529만원, 4572만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지만 재학생이라 입영을 연기했다. 차남도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지만 마찬가지로 재학생 신분이라 입영을 연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명처럼 들리니 변명하지 말고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2022-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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