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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도 차이 없다”…똑같은 득표수 당선은 나이순

“1표도 차이 없다”…똑같은 득표수 당선은 나이순

입력 2022-06-03 08:05
업데이트 2022-06-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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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 기초의원 마선거구(혁신도시·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김명선(44) 후보가 각각 1476표를 얻었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 기초의원 마선거구(혁신도시·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김명선(44) 후보가 각각 1476표를 얻었다.
6·1지방선거에서 ‘동수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되는 사례가 나왔다.

2일 전남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 기초의원 마선거구(혁신도시·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김명선(44) 후보가 각각 1476표를 얻었다.

선관위는 재검표를 실시했으나, 재차 동점표로 나왔다. 선관위 측은 두 후보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나주선관위는 나이가 16살 많은 김강정 후보가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명선 후보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제188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지방선거 제1대부터 7대까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7번 이며, 이번 나주 사례를 더하면 총 8번째다. 역대 연장자 당선 중 가장 적은 나이 차는 한 살로, 제1회 지방선거 기초의원에서 신안군 신의면 고서임·윤상옥 후보가 각각 379표를 얻었지만, 한 살 더 많은 윤 후보가 당선됐다.

연장자 우선 원칙을 놓고 불이익·차별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까지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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