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 집행정지 신청…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MB, 형 집행정지 신청…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08 09:26
수정 2022-06-08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강인선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2.6.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명박(81)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9 대선 전후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고, 법조계에선 이번 이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8·15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사면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허가가 결정되면 석방된다.
이미지 확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16개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20년 다스(DAS)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