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부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 한 보수단체 회원이 최근 설치한 모조 수갑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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