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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공약’ 촉법소년 연령 손본다

한동훈 ‘尹공약’ 촉법소년 연령 손본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09 22:16
업데이트 2022-06-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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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2세 미만 논의 착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6.07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6.07 박지환 기자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연일 제도 개선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현실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한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진행한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도 “연령 기준 하향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10호가 소년원 2년 이내 송치다. 이에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사항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무부가 밑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한 장관은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처럼 똑같이 소년부 송치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강간·추행·절도·폭력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에 이른다.

 다만 연령기준 하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인숙 민변 여성인권위 변호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형사책임 인지능력이 그때부터 갖춰진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보호처분을 강화해야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2022-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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