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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 권고

행안부 자문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 권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6-13 20:46
업데이트 2022-06-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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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사개추위’가 모델
경찰 통제 방안 광범위하게 논의
국가경찰위·경찰국 충돌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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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행안부에 치안정책관을 직제화하고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빈약해 결국 정권 차원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 가는 동시에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문위 관계자는 13일 “경찰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참여해 전체적인 개혁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면서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가 구상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행안부 사무에 치안을 포함하는 안이나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경찰 통제를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법무부의 검찰국과 유사한 형태로 행안부가 경찰 정책과 인사·감찰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경찰국을 통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외형상 대통령령인 행안부 직제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이 밖에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실질화하고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를 건의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률상 행안부 사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치안’ 담당 조직을 직제령 개정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법상 기구라는 점에서 자문위가 구상한 행안부 경찰국과 역할이 충돌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안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하려는 방안만을 만들려다 보니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의 행태는 금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김가현 기자
2022-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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