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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능 층간 소음재’로 슬쩍..감사원 “LH, 민간사업자 관리 부실”

“저성능 층간 소음재’로 슬쩍..감사원 “LH, 민간사업자 관리 부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21 20:28
업데이트 2022-06-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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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래 계획과는 달리 저성능 층간소음재를 쓴 사업자도 있었다.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주택 공간 및 설비계획을 실시 설계 단계에 미반영하거나 성능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모두 36건의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 옥포 A3사업장에선 민간사업자는 중량 2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저성능에 해당하는 3등급을 사용했다. 양양물치강선 2사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최소 50㎜ 확보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40㎜로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LH 사장에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지역 난방시설부담금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LH 몫 분양수입금이 적게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또 LH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대수를 법정기준보다 상향하고 공사비를 증액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주차대수를 줄여 공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된 사례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건설 공사 관리 감독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감사를 진행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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