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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BTS 병역특례’에 “먼저 언급할 상황 아냐…국민들 생각 따라”

尹대통령, ‘BTS 병역특례’에 “먼저 언급할 상황 아냐…국민들 생각 따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3 10:53
업데이트 2022-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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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 연합뉴스
세계적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이와 관련해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에서 재점화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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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BTS)
최근 9년간의 활동을 총망라한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를 발매한 방탄소년단은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솔로 위주의 음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정에 군 복무 문제도 얽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다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면서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도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한류 붐을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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