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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설계용역 심사 때 퇴직자 사전 접촉”

감사원 “LH, 설계용역 심사 때 퇴직자 사전 접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23 14:48
업데이트 2022-06-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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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거래공사(LH)가 1억원 이상 공동주택 설계 용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심사대상 업체의 LH 퇴직자 출신 관계자와 사전 접촉을 했지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LH 내부 심사·평가위원 59명이 2276억원에 이르는 58개 용역 관련 심사에서 재취업한 퇴직자와 심사 직전 통화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LH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내부 지침과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사전 접촉·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전 접촉이 있을 경우 감점 등 제재조치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LH 지침에는 어떤 행위가 사전 접촉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고 사후에 신고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접촉을 차단해 심사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LH는 지난 1월 심사기준에 사전 접촉 신고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시작된 이번 감사는 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한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살폈다.

같은 기간 3개 기관의 3급 이상의 퇴직자 2342명 가운데 1118명(47.7%)이 해당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기관이 체약한 계약 12만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한 계약은 2만 6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의 계약 건수는 30%(8162건)을 차지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LH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혁신방안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심사위원의 자격을 3년간 박탈 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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