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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속보]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08 06:59
업데이트 2022-07-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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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에 출석하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에 출석하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국힘 중앙윤리위 마라톤 회의 끝 새벽 결정
증거인멸 의혹 연루 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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