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상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검토”

우상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검토”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7-10 16:10
업데이트 2022-07-10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상호 “尹 만나자고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
국민의힘 “우상호 제도개선 제안, 취지 공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 들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가 반복되는 현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 된 문제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이날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와 연합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자신들의 공약, 정책, 노선을 함께 할 인물들이 정부 부처나 여러 산하기관장이 돼 (새 정부와) 같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할 문제인가”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만료 시점에서 그렇게(특별법을 통과시키자) 하자, 그러면 그 말을 (집권여당이) 듣겠나”라고 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집권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여야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 위원장은 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야당이 응하는 것이 국가의 모양에 있어서도 좋다.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논의를 해보고 해야 한다.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