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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북 어민 북송 3시간 전 법리 검토… ‘근거 없다’ 판단

법무부, 탈북 어민 북송 3시간 전 법리 검토… ‘근거 없다’ 판단

한재희,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7-20 22:28
업데이트 2022-07-2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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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요청에 ‘추방 어쩔 수 없다’ 의견
정부 차원 이미 결정해 뜻 따른 듯

與 TF “16명 살해 당시 발표 거짓”
檢, 대통령기록관실 수색영장 고심

국가안보문란 TF회의서 발언하는 태영호
국가안보문란 TF회의서 발언하는 태영호 태영호(왼쪽)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이뤄지기 3시간 전 법리 검토를 통해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그럼에도 ‘추방이 어쩔 수 없단’ 취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의사결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해 버린 비보호 대상자의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출국 조치도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강제 송환을 하는 것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런 판단에도 어민들의 추방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미 북송이 결정된 뒤라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추정이 나온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서는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따져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의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면서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에 관한 선례를 분석하며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에 고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게 피살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어 사건 실체 파악에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같은 날 유족도 해당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이 진실 규명의 핵심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한편 검찰은 부장검사까지 7명이던 공공수사1부에 최근 검사 2명에 이어 지난 18일자로 또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해 몸집을 총 10명으로 불렸다.
한재희 기자
고혜지 기자
2022-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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