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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 논란 사라지나…與 이어 野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발의

‘알박기 인사’ 논란 사라지나…與 이어 野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발의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7-26 13:56
업데이트 2022-07-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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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정권 초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6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임원 임기도 끝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새 정부 출범 때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어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10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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