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의겸, ‘文사저 아방궁’ 전여옥에 “거짓 선동, 사과않으면 법적조치”

김의겸, ‘文사저 아방궁’ 전여옥에 “거짓 선동, 사과않으면 법적조치”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7-26 19:48
업데이트 2022-07-26 1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DB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DB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표현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향해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는 모두 20억원 남짓 들어갔고, 전액 개인 돈으로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아방궁’이라니, 그 단어가 쓰인 흉측한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응당한 법적 조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 25일 블로그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두고 “아방궁을 찜 쪄먹는 평산성!”이라며 “진짜 거대한 성채다. 약 800평! 나무 조경만 3억원! 총공사비만 62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최고 액수”라며 “피 같은 우리 돈,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저와 경호시설은 분명히 다른 용도이고, 소유관계도 완전히 다르다. 기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런데 이 둘을 교묘하게 섞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 대통령 사저에 국민 세금 62억원이 들어간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경호동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하기 위해 짓는 시설로,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인 사저와 다른 건물이다. 경호동은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공적 시설이지만, 사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과 건축 비용 모두 개인 사비로 지출된다.

김승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