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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해 피살 공무원 사망 공식 인정

해수부, 서해 피살 공무원 사망 공식 인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8-01 20:44
업데이트 2022-08-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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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조위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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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결과 설명하는 하태경 의원
현장 조사 결과 설명하는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3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의 사망 날짜를 공식 인정하지 않은 채 직권면직시켰고,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일시금)과 조위금 등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씨 유족에게 희소식이 있어서 알려 드린다”며 “해수부가 지난 7월 28일 기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이다. 당시 남북한은 모두 이씨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 기관에서는 이씨의 사망 날짜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유족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을 문의했으나, 이씨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이번 결정으로 이씨는 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에, 가장이 납부한 공무원 연금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며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제가 한덕수 총리께 이런 사정을 말했고, 정부가 곧바로 화답했다. 참 잘된 일”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2022-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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