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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제도 8월 시동, 첫 안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제도 8월 시동, 첫 안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8-02 14:56
업데이트 2022-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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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숙의기구, 대국민 온라인토론도 실시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순차적 논의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수렴하는 회의체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다.

첫 회의 안건으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선정됐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해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왔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민간 참여 규제심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민간 참여 규제심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무조정실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앞서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톱 10’ 투표에서 57만 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며 대통령실은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진 않았다.

규제 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일∼15일) 등도 차례로 올려질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의 시한·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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