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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나랑 상관없다”

이재명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나랑 상관없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09 10:01
업데이트 2022-08-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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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9일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당헌 80조 개정’(기소 땐 직무 정지)과 관련해 “저와 관련이 있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주관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부정부패,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헌 80조 개정 찬성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제가 알기론 이를 바꾸자는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인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고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헌 제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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