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의당 ‘비례 총사퇴’ 당원투표 실시

정의당 ‘비례 총사퇴’ 당원투표 실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2-08-14 21:52
업데이트 2022-08-15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유의 일… 4일 이내 일정 등 공지
가결돼도 의원들 사퇴 가능성 낮아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를 실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의원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투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정당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투표 결과는 물론 가결 시 해당 의원들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7일 1002명 당원의 이름으로 발의 서명부를 제출한 결과 937명의 유효 서명을 받았다”며 “정의당은 창당 이래 첫 당원총투표를 하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가 발의 요건을 적법하게 달성했고, 정의당 비대위가 (오늘) 이를 당 선관위에 통보했다”며 “선관위는 4일 이내에 (찬반) 선거운동 및 투표 일정 등을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당원의 5%인 9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원총투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의당 의석 6석 중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비례대표 순번순) 등 5명이다.

하지만 투표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비례 의원들의 줄 사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안이 권고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표안에 대한 논란이 한창 진행될 때도 당사자인 비례 의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만 지난달 10일 “사퇴가 곧 책임지는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의 당원총투표 결과인 만큼 가결 시 이들 비례 5인이 느낄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황비웅 기자
2022-08-15 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