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자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 고통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져 야당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 시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집회와 시위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김진표 의장,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경력을 기존 1개 중대(70명 정도)에서 2개 중대로 대폭 늘리고 확대된 경호구역에 맞게 검문·검색 및 교통 통제 구역을 지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 탄원으로 집회·시위 금지 통고가 내려진 상황이지만 집회·시위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자들이 사저 인근에서 시위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구역 내 1인 시위자들이 과격한 욕설을 하거나 소음을 낼 경우 일정 구역 밖으로 내보내는 ‘이격 조치’를 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승훈·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