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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저 주변 지켜보는 김정숙 여사…경호 구역 확장 첫날

[포토] 사저 주변 지켜보는 김정숙 여사…경호 구역 확장 첫날

입력 2022-08-22 11:07
업데이트 2022-08-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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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됐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 대피로 확보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라며 “다른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우도 통상 주변 환경과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협도를 근거로 최소 범위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률은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3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지만, 경호·경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보다 적극 개입해 경비·안전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호처 측은 설명했다.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이나 욕설 시위의 경우 사실상 금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경호처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강화 방침은 윤 대통령의 지난 입장과 다소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철 경호차장은 전날 윤 대통령 지시로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윤 대통령께 말씀했더니 바로 경호차장을 파견해 조사하고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다”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 의장과 야권의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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