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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尹, 특검 수사팀장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전현희 “尹, 특검 수사팀장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8-22 22:14
업데이트 2022-08-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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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출석… 尹대통령 직격탄
“기자·판사와 저녁… 직무 관련성”
“알박기 용어 국민 모욕”… 완주 의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8.22 김명국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8.22 김명국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을 때 이를 보도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허용되는데 이 사안은 기자와 판사, 그리고 현직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이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술자리는 당시 한겨레 기자이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윤 대통령의 술자리로,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해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국정농단 특검이 꾸려지기 직전인 2016년 11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던 2017년 2월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과 ‘알박기’ 비판에 대해 “그런 용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임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저의)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소개 글 ‘문재인 정부와 함께’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정무직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여기 계실 게 아니라 물러난 문 전 대통령 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2022-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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