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헌 개정 무산… 제동 걸린 ‘이재명黨’

野, 당헌 개정 무산… 제동 걸린 ‘이재명黨’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24 22:36
수정 2022-08-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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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방탄용 논란에 일괄 부결
비대위 ‘전당원투표’ 빼고 재상정
오늘 의총서 친명·비명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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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사당(私黨)화’ 논란을 불렀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통상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추인하는 절차일 뿐인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대위는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25일 당무위와 26일 중앙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징계 취소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과 당헌 14조 2항 신설안(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을 묶어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68명(47.35%)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개정안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기소됐을 때 직무정지 징계를 취소하는 절차를 손쉽게 하는 것으로 해석돼 방탄용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또 당헌 14조 2항 신설안은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이 당론을 좌우하는 길을 터 줄 것이라는 논란을 유발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중앙위 부결 이후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14조 2항 신설안을 빼고 당헌 80조 개정안만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신헌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올리기로 결론 내렸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2022-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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