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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꺼내 “조심하라”…정준길 “정치적 풍자”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꺼내 “조심하라”…정준길 “정치적 풍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8-26 08:05
업데이트 2022-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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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정치적 풍자였고, 2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문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씨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상단에 박혀 있는 합성 이미지를 공유했다. 문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 옆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포스터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씨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 채용에 두 명이 지원해 두 명 모두 합격했는데, 이 중 1명이 준용씨라는 게 요지다.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아래서 행정관을 지낸 권재철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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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뉴스1
문준용씨.
뉴스1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결론이 나왔던 사안이지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준용씨의 ‘귀걸이’가 구설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이력서에 첨부한 귀걸이를 한 사진을 문제 삼았는데, 공공기관 채용 이력서에 귀걸이 한 사진을 붙이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었다.

문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앞서 문씨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자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한 바 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진화)는 정 변호사에 대해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공개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 재판부에서는 포스터가 마치 문씨를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게 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그렇게 오해할지 의문”이라면서 “당의 대변인으로서 기자회견 장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풍자한 것이고 그 정도 풍자와 해학이 인정 안되는 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당일 항소해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1심 재판에서도 일부인 7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인정할 수 없다. (문씨가) 마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기정 사실화해서 말하는 데 말이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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