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발표 여론조사에서
63.6%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반대”
일주일 전 다른 조사는 결과에 차이
63.1%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반대”
윤 의원 “성희롱 등 예외 조항 마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6 공동취재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상현 의원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응답률 6.5%)에 따르면, 63.6%는 상대방이 자기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29.5%에 그쳤다.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은 34.8%였다.
동의 없는 통화녹음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찬성(52.5%)과 반대(41.5%)의 격차가 줄었다. 다만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에는 찬성(63.3%)이 반대(29.0%)보다 2배 이상 많게 집계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3.7%)이 반대(27.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윤 의원실은 “국민들이 통화내용을 법적 방어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패·부정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과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80.4%까지 올라갔다. 반대는 11.3%였다.
윤 의원의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률안 수정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 성범죄,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 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외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윤 의원실이 발표한 여론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응답률은 5.1%)했다.
응답자 64.1%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통화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두 응답간 차이는 40.5%포인트에 달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