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화녹음 처벌법’ 국민 찬반 분분?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

‘통화녹음 처벌법’ 국민 찬반 분분?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07 20:03
업데이트 2022-09-07 2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상현 의원실 발표 여론조사에서
63.6%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반대”
일주일 전 다른 조사는 결과에 차이
63.1%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반대”
윤 의원 “성희롱 등 예외 조항 마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6 공동취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6 공동취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상현 의원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응답률 6.5%)에 따르면, 63.6%는 상대방이 자기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29.5%에 그쳤다.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은 34.8%였다.

동의 없는 통화녹음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찬성(52.5%)과 반대(41.5%)의 격차가 줄었다. 다만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에는 찬성(63.3%)이 반대(29.0%)보다 2배 이상 많게 집계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3.7%)이 반대(27.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윤 의원실은 “국민들이 통화내용을 법적 방어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패·부정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과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80.4%까지 올라갔다. 반대는 11.3%였다.

윤 의원의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률안 수정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 성범죄,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 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외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윤 의원실이 발표한 여론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응답률은 5.1%)했다.

응답자 64.1%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통화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두 응답간 차이는 40.5%포인트에 달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